근무
- 실습기간 중 교생은 대학의 학칙은 물론 실습학교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출근은 해당 학교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고 반드시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 결근, 조퇴, 지각, 외출, 결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5)를 작성한 후에 지도교서를 경유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점심 식사는 아동과 함께하고 외식을 금한다.
- 퇴근은 교원 퇴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른다.
- 다음 사항은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일과후의 교실 사용
- 아동의 소집 및 교외 인솔
- 아동의 소집 및 교외 인솔
- 아동의 가정 방문
- 기타 지도교사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
복장
- 교사의 복장은 교원이라는 직업에 부합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교원은 전문직이므로 전문직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한 초등교원이라는 직업의 성격상 요청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하는 데 적합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다음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품격을 갖춘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원칙으로 한다.
- 명찰은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여야 한다.
- 체육시간에 교생은 평상복을 입은 복장 상태에서 학급 학생 뒤편에서 질서 있게 참관한다.
- 실내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실내화를 신어야 하며, 실내화를 신은 채 바깥출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예절
- 교사의 언행은 학생들의 살아 있는 교육매체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예절은 단순히 서로 간의 예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여야 한다.
- 지도교사를 비롯한 현장 선배교사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
- 교생 상호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 서로 간의 호칭은 반드시 '000선생님'으로 부르며, 상호 간의 대화는 높임말을 사용한다.
- 복도나 운동장에서 같은 교생을 만날 때는 가벼운 목례를 한다.
- 학생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한다.
기타
- 교사는 살아있는 교육매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에 부합되게 행동한다.
- 교대생이 앞으로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실습학교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
- 학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 퇴근 후 실습학교의 각종 시설 사용은 실습학교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 '교생대표'는 학급교생의 대표를, '대표교생'은 전체교생의 대표를 의미하며, 실습에 불편이 없도록 실습학교와 연락, 협조에 힘쓰고 대표회의 시간을 엄수한다.
- 견학 등의 모든 활동과 행사시에는 아동과 함께 행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