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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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제적

제적사유 대상
  • 휴학기간 만료 후 28일이 넘도록 복학하지 않은 자.
  •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타 대학교에 입학한 자.
  • 학칙 제3조에 정한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
  • 학칙 제28조에 따른 성적경고를 3회 받은 자.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평균 평점이 1.7(C-)에 미달한 자.
  • 학칙 제43조에 따라 제적처분을 받은 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