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사유 및 절차
수업 기간의 11주를 경과하지 않은 학생, 병역의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신·출산, 육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연서로 휴학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의 제한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4개 학기를 초과 불가함.
-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최초 1년간(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말함.)은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및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신·출산의 경우 제외) <·>수업 기간의 11주를 경과한 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휴학시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 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에는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신청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할 경우에는 수업기간의 11주 이내에 휴학신청
병역, 질병, 출산, 육아에 의한 휴학시 각각 첨부서류
- 병역의무(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4주 이상 질병(종합병원발행진단서)
- 임신(임신진단서)
- 출산(자녀출생증명서)
- 육아(가족관계증명서)
휴학원 서식
- 춘천교육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수업정보 >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