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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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재입학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
  • 우리대학교 학칙 제11조(재입학)
  1. ①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 학생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교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3조에 따라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3호(재학 연한을 초과한 학생), 제4호(다른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43조(학생징계)

  2. ② 제2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제적된 사람은 한 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제5호(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된 자), 제6호(4학기 이상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평균이 1.7(C-)에 미달하여 제적된 자)

  3. ③ 재입학 허가시 학년은 제적 또는 자퇴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다.
  4. ④ 재입학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한다.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

재입학 대상
  • 자퇴한 자
  • 미등록,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자
  • 성적경고를 3회 이상 받아 제적된 자 중 1학기 이상 경과된 자
재입학 제외대상
  • 재입학 후 제적된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
  • 성적경고 3회 이상 또는 4개 학기 평균평점이 1.7(C-) 미달자로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학 연한(8년) 초과자
  • 타대학 입학자
  • 학생징계 처분으로 제적된 자
신청절차
  • STEP 1

    재입학원 작성

  • STEP 2

    본인/보호자 서명 날인

  • STEP 3

    학과장 면담

  • STEP 4

    지도교수 소견서 작성

  • STEP 5

    교무처 제출

재입학원 서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