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3호(재학 연한을 초과한 학생), 제4호(다른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43조(학생징계)
제20조제5호(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아 제적된 자), 제6호(4학기 이상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평균이 1.7(C-)에 미달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원 작성
본인/보호자 서명 날인
학과장 면담
지도교수 소견서 작성
교무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