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신고 주의 사항
대학생활 > 학생활동 > 월별행사일정에서 행사 일정을 확인한 후 교외행사 7일전, 교내행사 개시 15일전부터 3일전까지 학생활동신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제출.
- 운동장,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활동신고서 하단에 관계부서확인의 체육교육과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집현관 강당 등 건물이나,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활동신고서를 학생처에 제출하면, 학생처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 시청각기자재 신청 및 사용시에는 학생활동신고서 하단에 관계부서확인의 시청각기자재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일과 시간 중에는 수업 및 연구에 지장을 주는 마이크와 앰프 사용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현관 오남오란홀 374석, 강의동 108호 144석, 홍익관 일지홀 156석, 석우관 석우홀 7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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