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교 졸업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여러가지 구비서류 중 공무원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체검사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되는 병이 나타나면 치료기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임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를 요하는 병이 있는 학생은 1년간 치료를 요하는 병이 있는 학생은 1년간 치료를 받을수 있으므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임
| 일시 |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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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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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 각 학과 3학년 재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