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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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보상대상

  • 우리 대학의 업무 수행이나 시설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 및 대학의 법률상의 보장
  • 교내에서 발생한 재학생의 신체장애 치료비
  • 교외에서 교직원 동행 및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학생의 신체장애 치료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체장애 치료비

담보대상

담보대상구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으로 구성된 담보대상 표
구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대인배상 100,000,000원(1인당) 자기부담금 100,000원
(1사고당/1청구당)
500,000,000원(1사고당)
대물배상 100,000,000원(1사고당)
치료비(치료비담보 추가특약) 3,000,000원(1인당/1사고당)
신입생 담보 특약 3,000,000원(1인당/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보험 청구자 본인부담

보험금 청구방법

사고 발생 후 아래 양식(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학생처 방문 제출

보상 치료 기간

사고발생일로 부터 180일 이내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기타문의

학생처 033-260-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