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만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종전의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병역법시행령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병무청에서 직권연기 처리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수의학과 한의과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의,치,수의 한의과 |
|||
2년제 | 2년 초과 |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6세 |
법학전문대학원 : 27세,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만19세가 된 대학민국의 남자
대학에 재학 중이어도 병역판정검사 받아야함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또는 지방 병무청 방문
병무청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필요)
민원마당
민원신청
병역판정검사민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