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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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병사 안내

재학생 입영 연기

의의

대학 등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만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종전의 공익근무요원) 입영을 병역법시행령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병무청에서 직권연기 처리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재학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학교별 제한 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학교별 제한 연령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으로 구성된 학교별 제한 연령 표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수의학과
한의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의,치,수의
한의과
2년제 2년 초과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6세

법학전문대학원 : 27세,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병역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병역법 제87조·88조)
  • 징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병역법 제94조)
학적변동자 통보
  • 매 학기초에 학교에서 통보된 학적보유자 명단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재학연기처리된 후에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지방병무청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
  • 이때 휴학자의 경우 자퇴나 제적자와 달리 학변통보가 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방병무청홈페이지 등에서 재학생입영 신청이나 입영(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직접하여야 입영통지가 됨을 유의해야 함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병역법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받게 되는 사람

만19세가 된 대학민국의 남자

대학에 재학 중이어도 병역판정검사 받아야함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또는 지방 병무청 방문

  • STEP 1

    병무청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필요)

  • STEP 2

    민원마당

  • STEP 3

    민원신청

  • STEP 4

    병역판정검사민원

  • STEP 5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본인선택·취소·변경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필요) : (https://www.mma.go.kr)
  • 지방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방문 (신분증 필요)
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