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육대학교

통합검색
검색 닫기
전체메뉴 닫기

CNUE 소식

부패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상담

  • 직접 방문 및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 대표전화 : 100
  • 인터넷 이용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이용

내부공익 신고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춘천교육대학교의 조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그 조직의 부패행위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는 행위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 총무처장(전용 직통전화: 033-260-6200 / 메일 : hyoun@cnue.ac.kr)

공직청렴(클린)신고 센터 운영

  • 설치근거 :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 처리)
  • 설치시기 : 2003.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