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쾌감, 모욕감, 성적굴욕감 등을 주는 성적 언동 또는 고롭힘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 전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사용한 불쾌한 언어의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저항이나 거부가 아니라 동의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