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는 구성원들을 성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춘천교육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2001.4.20.)공포』 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처는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후 해결뿐만 아니라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에 관하여 고민하고 성폭력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이 상황으로 고민될 대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아주 경미한 수준이거나 가해자가 선의로 가벼운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될 때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여 사과를 받는다.
가해자와의 피해자 사이에 제3자를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거나, 가해자의 사과문을 제3자가 받아서 피해자에게 건네준다. 이 방법의 장점은 증인이 자연스레 확보된다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