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방법

기부자 예우 및 세제혜택

남다른 꿈이 있는 대학, 세계를 향한 대학

기부혜택

춘천교육대학교 발전기금기부하시면 기부자 존함을 홍보책자 및 소식지 등에 수록하고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0억원 이상 : 동상 건립, 건물 기증시 명칭 부여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흉상 건립, 건물 기증시 명칭 부여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기념비 건립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강당 또는 강의실 명칭 부여
  • 1백만원 이상 기부자 : 현관에 명패 부착
  • 50만원 이상 : 강당(일지홀, 오남오란홀, 석우홀) 의자에 명찰 부착
  • 1회 10만원 이상 또는 월 1만원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약정자 : 기념품

세제혜택

춘천교육대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특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